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
금융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을 확인 하세요
◉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,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,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[고정금리] 방식의 상품입니다.
| 고정금리 | 변동금리 | 혼합금리 | |
|---|---|---|---|
| 운용 형태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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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징 | ‣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| ‣ 일정주기(3/6/12개월 등)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| ‣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|
| 장점 | ‣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음 | ‣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|
‣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 계획에 맞춘 운용 가능 |
| 단점 | ‣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|
‣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※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|
◉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(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 등)를 더하여 결정됩니다.
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기준금리는 자금조달금리이며,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COFIX, CD금리, 저축은행 예금등 공표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.
- 업무원가 : 인건비, 경비 등 대출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법적비용 이외의 비용
- 법적비용 : 관련 법규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(교육세 등)
- 자본원가 :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
- 신용원가 : 차주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, 대출상품의 종류,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
- 목표이익 : 저축은행이 설정하는 기대수익의 규모
- 조정금리 : ①전결 조정금리, ②부수거래(급여통장 개설 유무ㆍ수신실적ㆍ체크카드 사용실적 등)조정금리
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◉ 중도상환수수료 정의
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.
※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 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◉ 중도상환수수료 산식
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대출금 × 중도상환수수료율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
※ (예시) 1년 만기 대출을 받고나서 6개월 후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?
(예시) 5,000,000원 × 2.00% × (181일 ÷ 365일) = 49,589원
◉ 중도상환수수료
중도상환수수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2.0%입니다.
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.
대출금액이 클수록, 대출잔여일수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.
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.
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발행으로 이루어지는 보증부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.
◉ 상환방법별 특징
| 원리금 균등상환 |
"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" ‣ 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,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. ‣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. |
| 원금 균등상환 |
“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” ‣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,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. ‣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. |
| 만기 일시상환 |
“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” ‣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|
◉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‧이자율‧시기
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◉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%로 대출받은 경우)
※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,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1,810만원 | 500만원 | 2,310만원 | 8,190만원 |
| 2년 | 1,900만원 | 410만원 | 2,310만원 | 6,290만원 |
| 3년 | 1,995만원 | 315만원 | 2,310만원 | 4,295만원 |
| 4년 | 2,095만원 | 215만원 | 2,310만원 | 2,200만원 |
| 5년 | 2,200만원 | 110만원 | 2,310만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1,550만원 | 1.155억원 | - |
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,000만원 | 500만원 | 2,500만원 | 8,000만원 |
| 2년 | 2,000만원 | 400만원 | 2,400만원 | 6,000만원 |
| 3년 | 2,000만원 | 300만원 | 2,300만원 | 4,000만원 |
| 4년 | 2,000만원 | 200만원 | 2,200만원 | 2,000만원 |
| 5년 | 2,000만원 | 100만원 | 2,100만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1,500만원 | 1.15억원 | - |
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
| 대출기간 | 원금 | 이자 | 상환금액 | 대출잔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2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3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4년 | 0원 | 500만원 | 500만원 | 1억원 |
| 5년 | 1억원 | 500만원 | 1.05억원 | 0원 |
| 합계 | 1억원 | 2,500만원 | 1.25억원 | - |
◉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
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◉ 담보의 제공은 고객민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는 근저당권(근질권)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◉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,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(저당권·질권 등)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담보권의 설정 :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아래과 같습니다
| 담보권 | 대출상품 | 담보의 대상 | 담보권 설정의 절차 |
|---|---|---|---|
| 근저당권 | 부동산담보대출 |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|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|
| 근질권 | 예금담보대출 | 담보로 제공한 예금 | 예금에 근질권 설정 |
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
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, 저축은행은 법적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담보제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
| 담보권 | 대출상품 | 담보권의 실행 |
|---|---|---|
| 근저당권 | 부동산담보대출 |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에 경매(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)한 후 그 경매 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|
| 근질권 | 예금담보대출 | 저축은행은 대상 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충당 |
◉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고객님께서 원리금(대출원금+이자) 상환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[아래의 수수료 등]이 포함됩니다.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며,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◉ 인지세 :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 됩니다.
| 대출금액 | 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0억원 초과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지세액 | 비과세 | 7만원 | 15만원 | 35만원 |
| 고객부담 | - | 3만 5천원 | 7만 5천원 | 17만 5천원 |
| 회사부담 | - | 3만 5천원 | 7만 5천원 | 17만 5천원 |
◉ 중도상환수수료 : 중요사항 안내 「2. 중도상환수수료」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◉ 보증료 : 보증시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 기관에 납부할 소정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상품 별로 보증료율은 상이합니다.
◉ 기타 수수료(비용)
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,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.
◉ 연체이자율은 [약정금리 + 연체가산이자율]로 적용합니다.
◉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◉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(신용 카드 정지 등)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◉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 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◉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 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◉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별도 약정에 따라 청약철회의 행사기한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◉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◉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◉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, 일부 상환 시 납부하셨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.
| 구분 | 대출 청약철회 | 대출 중도상환 |
|---|---|---|
| 정의 | ‣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(무효화)하는 것 | ‣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|
| 행사 기한 | ‣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또는 별도 약정(14일 초과)한 기간 내 | ‣ 제한 없음(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) |
| 장점 | ‣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‣ 대출 기록 삭제 |
‣ 인지세,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|
| 단점 | ‣ 인지세,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| ‣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‣ 대출 기록 미삭제 |
◉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◉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◉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◉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̇신용상태가 ̇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·추가담보제공·거래실적 개선·연체이력 해소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◉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 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◉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◉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◉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◉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
◉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◉ 개인인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평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 하는 자동화 평가의 결과,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및 기초정보의 정정‧삭제와 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◉ 저축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, 기초정보가정정‧ 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
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◉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(또는 형태)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◉ 이자 납입방법
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/매분기/매년)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◉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
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 을 원하시는 경우,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(변경 신청전)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상환 → (변경 신청후)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로 상환
※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(이자 및 원금)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하며,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◉ 채무조정 지원
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계좌별 대출원금(약정금액 또는 한도금액 기준)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, 채무조정 방법(원리금 상환유예, 만기연장 등)을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.
※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, 절차,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 용어 | 설명 |
|---|---|
| 개별거래 |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 |
| 한도거래 |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 |
| 압류 |
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|
| 강제집행 |
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. |
| 담보권 |
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,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. |
| 근저당권 |
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.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 |
| 근질권 |
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 |
| 양도담보 |
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. |
| 담보신탁 |
위탁자(소유자)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(신탁회사)에게 신탁(소유권 이전)하고 수탁자(신탁회사)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.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(공매)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. |
| 대위변제 |
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(대위변제자)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(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을 취득합니다 |
| 용어 | 설명 |
|---|---|
| 채무인수 |
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(구채무자)로부터 제3자(신채무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(매수인)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(매수인)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. |
| 채권양도 |
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(구채권자)로부터 제3자(신채권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(구채권자)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저축은행 (신채권자)에 양도(담보로 제공)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. |
| 기한의 이익(상실) |
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. 다만,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(저축은행)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|
| 신용정보 |
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, 신용거래정보(대출정보 등)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 등), 신용능력정보(재무정보 등), 공공정보(체납정보 등)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. |
| 신용평점 | 개인신용평가회사(CB사)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. |
| 담보인정비율 (LTV, Loan-To-Value) |
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. |
| 총부채상환비율 (DTI, Debt-To-Income) |
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(투기지역 등)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. |
|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(DSR, Debt-Service-Ratio) |
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(*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)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. |
| 전세권 |
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・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|